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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취업 3순위 영주권을 1년 안에?[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최근 취업이민 3순위인 전문직과 숙련공 또는 비숙련공의 문호가 많이 앞당겨져서 1년 안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보도가 왕왕 나온다. 과연 사실일까. 이 문제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3단계의 절차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각 단계마다 이전 단계의 승인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먼저 1단계는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 노동청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고 노동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2단계는 취업이민 신청서 I-140(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을 이민국에 접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단계는 영주권 획득을 위한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인데 비자 발급 우선 날짜의 쿼터가 열려야 신청이 가능하다. 수십 년간 이 3단계 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획득하는 데는 3~4년 정도 소요됐다. 취업이민 3순위 비자 발급 우선 날짜가 앞당겨진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취업이민 3순위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0년 이상 취업이민 신청 관련 이민법의 개정도 없었고 신청자가 급격히 줄지도 비자 승인 쿼터가 급격히 늘지도 않았는데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자 발급 우선 날짜는 신청자의 수 대비 비자 승인 수에 따라 정해진다. 이민국에서 정확한 숫자를 발표하진 않지만 노동청에 접수되는 평균 PERM 신청자가 7만5000여 명이다. 따라서 수 년간 매년 약 15만여 명이 영주권을 신청(가족구성원 포함)했고 이 가운데 약 6만여 명이 영주권을 획득했다. 이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노동청에서 노동허가서 신청 시 예전에 비해 더 오랫동안 까다롭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허가서 승인과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1단계에서 막혀서 2단계 이민국으로 들어오는 I-140 신청서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이민국은 비자 발급 우선 날짜 쿼터를 풀고 있어서 날짜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처음 노동청에서 온라인으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게 PERM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노동허가서 신청 45일 안에 승인과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했다. 하지만 요즘은 2012년에 들어간 노동허가신청서가 아직도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노동청에 불만을 호소하는 변호사들도 있다고 한다. 이로 볼 때 노동청에서 길게는 2년 이상도 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운이 매우 좋아서 노동허가서를 빨리 발급 받아 영주권을 1년 안에 받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의 운을 타고 난 사람인 것 같다. 취업이민 3순위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신청자들이 1단계 노동허가 승인을 기다리며 몰려 있는 현 시점에서 취업이민 3순위의 문호가 열렸으므로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으로 보인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2015-06-23

[전문가칼럼]안개 속 취업비자, 올해는…[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지난 몇 년 동안 경제불황으로 인한 해외취업 저조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그럭저럭 여유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특히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스폰서만 있다면 12월 늦게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013년을 기준으로 다시 5일만에 취업비자가 마감되는 현상으로 되돌아갔다. 사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직전인 2007년 취업비자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해보다도 더 빠른 시기인 4월 3일에 취업비자가 마감된 적도 있었다. 2008년에도 4월 7일에 쿼터가 마감됐다. 미국 경제가 호황으로 전환되면서 높은 기술을 가진 해외 다수의 노동자들이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보였다. 오래 전 빌 게이츠는 해외 우수한 인재들을 미국에 좀더 취업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쿼터 제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의회에 내기도 했다. 사실상 자유경쟁체제를 갖춘 미국 경쟁 시장에서 높은 기술과 능력을 가진 해외 인재들을 미국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광범위한 인적 자본 흡수에 의해 성장해온 이민자의 나라다. 사실상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전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수퍼파워를 지닐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다양한 이민자들이 각자의 능력을 자유시장 아래에서 마음껏 펼쳐 최상의 효과를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이 인종과 배경을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해외노동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미국문화에 동요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오늘날 수퍼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원동력의 하나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어떠한 나라들도 흉내 낼 수 없는 미국이 지닌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최근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미국처럼 해외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대답은 회의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빌 게이츠가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해외인력 유입에 제한을 가한다거나 그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 경제에 모순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사실상 해외 노동자들은 각기 다른 직업 윤리와 경험.기술을 가지고 미국 시장 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미국 지역 경제발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해외시장과도 쉽게 연결시켜 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점을 놓고 보면 해외 인재 고용은 결국 세계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라 할 수 있다. 2004년 이후 미국 경쟁력과 노동력향상법(ACWIA)에 의해 6만5000건에 달하던 취업비자 쿼터 수를 2만 건 늘려 현재 8만5000건이 됐지만 여전히 취업비자 쿼터 할당량은 크게 부족하다. 지난해의 경우 취업비자가 5일만에 마감됐고 4월 5일 안으로 서류를 보냈어도 추첨제로 배정된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걸 감안하면 올해는 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지 지켜봐야 한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난해처럼 일주일도 안돼 모든 쿼터가 바닥이 나는 현상이 올해에도 반복이 된다면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들은 내년까지 기다려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2014-02-06

[전문가칼럼]실업 줄어들면 취업비자는…[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미국 경기회복 여부에 대한 논란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논란이 팽팽한걸 보면 경제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경기회복의 유력한 근거로 제시하는 게 일자리가 늘고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업률 변동과 취업이민 수속과는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노동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현재 7%다. 통상 실업률이 감소하면 임금이 오른다. 따라서 실업률과 임금 등락은 곧바로 취업 영주권 수속의 'PERM' 진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자신이 스폰서 하는 외국 노동자에게 주정부가 정한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적정임금은 노동청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팜 시티 팜 앤드 트로피칼사'의 사례가 그렇다. 이 회사 고용주는 노동인증서를 받는 과정인 PERM 단계에서 매니저의 적정평균임금을 3만1037달러로 적어 제출했다. 이 금액은 주정부 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게 아니라 민간경제 연구기관이 발표한 2008년 연봉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당국은 이 신청서를 감사하게 됐고 당국의 관리감독에 따라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인감독절차'를 밟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감독관은 구인감독절차에 접어든 2010년 9월 당시를 기준으로 적정임금이 7만96달러이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광고에 낼 초안을 다시 수정하여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자신이 제출한 임금 그대로 광고를 내고 케이스를 밀어 부쳤다. 이 케이스의 쟁점은 주정부 당국이 신청 당시의 적정임금 기준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는 것과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고용주에게 외국인 근로노동자에게도 적정임금을 지불하라고 하는 이유는 외국인에게 합법신분의 미국인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경우 외국 노동력이 유입되어 미국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가 이 적정임금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근무 중인 미국 현지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임금과 큰 차이가 나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민국은 감독관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PERM 규정에 따라 구인감독절차를 밟도록 고용주에게 지시할 수 있다. 이때 감독관은 얼마든지 고용주에게 새로운 적정임금을 채택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면 감독관은 승인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판결은 고용주가 이민법이 규정하는 감독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 경제상황이 바뀔 때마다 노동청은 해당 주정부를 통해 매년 적정임금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 평균적정임금도 올라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평균적정임금 사이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노동청은 자연스럽게 구인감독절차라는 엄격한 방법을 택하게 된다는 점이다. 경제 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미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고용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레 취업이민의 경우 구인감독절차를 받게 되는 경우 또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경제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평균적정임금도 그만큼 오르고 늘어난 임금 때문에 취업 희망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취업이민에 적용될 구인감독절차도 더 늘어날 것이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2014-01-06

[전문가칼럼] 오락가락 오바마 이민정책[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이민개혁법안을 포괄적이 아닌 '개별적' 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괜찮다는 입장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월스트릿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개별법안으로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방식이라면 결과적으로 같은 혜택을 나눠주게 되므로 개별적인 이민법안 추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기에 의외의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 발언은 추진력을 잃어가는 오바마케어에 이어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추락시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제리드 폴리스 연방하원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서류미비자들이 오바마케어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켜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현재 서류미비자는 보험료를 내고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다. 게다가 메디케이드 혜택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비상시에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달 말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은 더 이상 포괄적인 이민법개혁안에 관해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상태다. 지난 여름부터 하원의원들은 농업노동자들 또는 고도의 기술노동자들을 위한 법안 국경강화 고용 승인 등을 단편적으로 쪼개서 한가지씩 처리하는 것이 이민개혁이 되도록 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발표해왔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어떤 이민개혁안도 통과시키지 못할 처지에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에 맞서서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큰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뒤로 제치고 이제 와서 180° 말을 바꿔 부분적인 단계별 개혁안도 수용하겠다는 자세는 역설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처럼 나약한 힘을 가진 오바마 행정부의 말 바꾸기식 개별적 이민개혁법 수용 방침은 자칫 상원의원들간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상원의원들은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 인준에 대한 소수당의 의사진행방해 권한(필리버스터)을 약화하는 규정을 채택하였다. 이른 바 '핵옵션(nuclear option)'이라 불리는 이번 조치로 과반수(50표)만 넘으면 인준안 전체 표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핵옵션 규칙개정은 민주당 단독으로 대통령 공직자 인준 요청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주당이 나중에 피해가 돌아올 줄 알면서도 이 같은 핵 버튼을 누른 것은 미국 역사상 의회 임명직 인준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 절반 이상이 오바마 행정부 때 이뤄질 정도로 부작용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유독 오바마 행정부 때 전례가 없는 의사진행 방해 사례가 있었기에 상원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핵옵션을 채택하고야 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 개정안도 연방대법원 판사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과반수 이상의 60표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역대 미국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저지를 받은 오바마 행정부가 과연 무슨 수로 연방법원 판사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지 분열되는 상원을 무슨 수로 이끌어갈 것인지는 좀더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뒤로 하고라도 오바마 대통령 말처럼 하원 의원들이 개별적이라도 개별법안들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오바마 행정부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법안이란 결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처럼 245(i) 조항의 날짜를 바꿔서 서류미비자들에게 구제를 해주는 방안을 택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서류미비자들은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서둘러서 이민 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2013-12-09

[전문가칼럼] 개혁보다 단속의 칼 치켜들다[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얼마 전 연방정부 폐쇄로 취업이민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이민 수속에 차질이 빚어졌다. 다행이 이민 비자 여권 업무는 정부 예산이 아닌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는 상관없이 진행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이민법원에서 구금 또는 비구금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들이었다. 이민세관단속국과는 별개로 이민심사행정국은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법무부 장관 지휘 아래 이민 판사와 이민항소위원회를 두어 이민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외국인이 추방돼야 마땅한지 아니면 미국에 남도록 구제해 주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이민심사행정국은 정치적 망명 난민 신청에 대한 독점규제권을 가지며 최종 결정은 이민 법원이 내린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민행정국은 미 전역에 59개의 이민법원과 235명의 이민 판사를 두고 있다. 추방재판 절차는 'Master Calendar hearing' 일정을 잡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 절차에서 판사는 이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먼저 다루게 된다. 대부분 케이스는 이 절차에서 해결된다. 이 과정에서 해결이 안된 케이스는 따로 개별적으로 청문회 스케줄을 정해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지난 연방정부 폐쇄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비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들이었던 셈이다.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밀입국하다 붙잡혔거나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테러나 중범죄 행위로 체포된 경우 추방명령을 받고도 체류하고 있다가 붙잡힌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비구금 대상자는 형법상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민 신분에 관한 위반을 한 경우다. 어떤 상태이든 이들이 이민 법원에 회부돼 추방재판을 받으려면 재판 관할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2017년에나 가능하다. 그러니 정부폐쇄로 재판이 기약 없이 연기된 것은 몇 년간 재판을 기다려온 이민자들에겐 날벼락을 맞은 거나 다름 없다. 이민법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필자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단속을 집중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마약보다 이민자 단속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지난 임기 4년간 추방한 이민자가 무려 159만 명이나 된다. 이는 이전 임기 4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숫자이고 부시 행정부 8년간 추방명령을 내린 157만 명을 넘는 기록이다. 2012년에는 한 해 추방된 외국인이 41만 명에 달할 정도다. 이민 단속에 해마다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이민 법원에 회부되는 케이스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민 판사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연방정부와 법원 폐쇄로 몇 년씩 기다려 온 이민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안겨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이민법원 업무가 정상화 됐다. 이민국에서는 비구금 케이스에 한해 법원 폐쇄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케이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원 일정을 통보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법원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현재 추진 중인 새 이민개혁법도 무사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그간 법원 업무 중단으로 지연됐던 이민자들도 이젠 서둘러 케이스를 진행해야 할 때다. 이민개혁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취업 혹은 가족 영주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2013-11-07

[전문가칼럼] 되돌아온 이민 서류 어찌하오리까[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이민국에 낸 서류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또 있을까. 아마도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 이상일 것이다. 어떤 경우든 일이 잘못되면 원인은 둘 중 하나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당국자가 일 처리를 잘못했을 경우다. 예컨대 노동청이 취업영주권 1단계인 노동허가서(PERM)를 기각시키면 서류를 다시 검토해 결정을 번복시켜 달라는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끔 신청인의 과실이 아닌 노동청의 실수로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국의 실수를 근거로 재심을 요청해 승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일단 노동청 실수로 노동허가서가 기각된 경우라면 재심을 요구할 권리가 얼마든지 주어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승산이 높은 케이스라면 기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신청에 들어갈 수 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노동국 실수가 아주 명백한 경우 대략 한 달 정도 안에 노동국의 실수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대략 7개월 정도 안에 재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문제는 노동국 잘못이 아니라고 판명이 날 경우다. 그런 케이스는 워싱턴DC에 있는 노동승인재심위원회( BALCA)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는 재심 요구 파일 안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케이스를 검토하기 때문에 이 파일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청은 재심 요구 파일이 접수되면 사본을 노동승인재심위원회와 고용주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다. 만약 고용주가 노동청에서 건네 받은 재심파일을 검토 문서상 문제가 발견되면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고쳐서 다시 접수하면 된다. 이는 고용주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이기도 하다. 이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보완할 서류나 문제점들이 재심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를 잘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재심결정에 있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서라면 보충서류로 제출해봤자 별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빠진 문서들이 페이지를 매겨 CD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200페이지짜리 파일인데 100페이지만 CD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럴 경우 감독관에게 항소 파일 전체를 복사해서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빠진 문서들을 보완하여 다시 보내면 된다. 모든 서류는 전자 문서방식인 CD 형태로 만들어서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만약에 대비해 복사본 전체를 다시 보내는 것이 좋다. 이 보충문서 마감일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보내야 한다. 비단 노동허가서가 아니더라도 정부 당국에 낸 서류가 되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되고 고민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되돌아온 서류를 들고 낙담하거나 허둥댈 이유는 없다. 어느 쪽의 잘못이든 다시 한 번 심의를 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청 실수로 노동허가서가 기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심 파일에 있는 서류들을 정확하고 면밀히 검토해 본 뒤 제때에 보완해 보충하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재심을 통해 최종 승인을 받아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이러한 권리 행사도 제때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노동국의 또 다른 실수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2013-10-01

[전문가칼럼]까다로워지는 취업비자 심사[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최근 에드워드 스노덴이 미국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을 유출하고 러시아로 도망간 이후 미국 정부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스노덴에 의해 밝혀진 전문직 취업비자(H-1b 비자) 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첫째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에선 비 시민권자와의 거래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직 취업비자 수혜자들은 모두 비 시민권자들이다. 따라서 미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전문직취업비자 수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이민서비스국의 최근 일련의 조치를 보면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 외에 다른 기관을 통해 입수한 추가 정보를 통해 서류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크로스체크 하는 등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가 무척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과정에서 다른 정부기관에 신청서 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내용을 문의하곤 한다. 이미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와 다른 이유로 각기 다른 기관들에 제출돼 있는 정보를 통해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검증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국이 노동허가서를 내주기 위해 파악한 정보 국무부에게는 비자의 목적자료 국경수비대에는 입국심사 정보 등에 관련된 질문을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직접 관련은 없더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 지 신청자가 믿을 만한 인물인 지 등을 가늠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테면 기업체 주소가 상업지구에 있는지 물어보고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들의 비자 신청 전 이력서가 얼마나 정확한 지 과거 수년 전 입국했을 때 합법적이었는지를 물어 보기도 한다. 이런 질문들은 전문직 취업비자와 관계가 아주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이민서비스국에서 신청자와 관련된 정보 체크의 범위를 넓게 잡아 이민국 외에 다른 정보기관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취업비자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원래 비자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일관성이 없지 않는 한 정확하고 진실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처리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 출입국비자신청서와 관리 사무소가 더욱 자세하게 추가자료를 찾아보며 비자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9.11 같은 엄청난 사태를 겪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특히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가 강화된 것은 인도의 3대 IT 기업(Infosys Technologies Limited Larsen & Toubro lnfoTech and Tata Consultancy Services)이 최근에 비자 사기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요컨대 이민국이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사실대로 믿고 심사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미국에 입국해 취업비자 등을 거쳐 영주권 시민권을 따는 것은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비자심사가 전적으로 비자신청서와 증빙자료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상황이어서 전문직 취업비자 수혜자나 신청회사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하고 진실된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경우라도 이민국이나 다른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재사항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시간이 지나 상황이 달라졌더라도 일관성 있는 보충 자료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2013-09-03

[전문가칼럼]소기업 간부가 L-1 비자 받기[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간부들에게 발급해 주는 L-1비자 신청자들에게 증거자료를 보충해 달라는 요청(RFE)이 크게 늘고 있다. 대기업인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대부분은 소기업에 해당되는 문제들이다. 요구 사항은 주로 신청자가 매니저급 이상 직위에 있는 간부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회사나 신청자들을 난감하게 하는 것은 신청자가 자격을 갖춘 간부인지 여부를 이민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심의과정과 정책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나 신청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충족시키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첫째, 미국 내 법인과 비자 신청 당시 신청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두 번째는 비자 신청자가 미국 내 법인 또는 최소한 한 개의 다른 나라에서 직접, 또는 모기업, 지점, 자회사, 계열회사를 통해서 비즈니스(고용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신청자가 미국 이외에서 모기업, 지점, 자회사, 계열회사에서 풀타임으로 1년 이상 근무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매니저급 이상의 간부나 전문지식인 직책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신청자가 그간 받아온 교육과 훈련, 고용경험이 해당 직위와 자격에 부합되는 지를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폰서가 될 미국 내 회사가 재정적으로 생존 가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기업의 경우 미국 법인 안에서의 신청인 직위가 매니저급, 또는 간부나 전문적인 직책일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관련 이민법 101조를 보면 매니저 자격을 갖추려면 적어도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통상 말하는 매니저가 아니라 다른 매니저를 지배할 수 있는 직책이어야 하며, 회사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보다 높은 임원급 간부 직급(executive capacity)은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지 계획을 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특히 회사가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매출액이 적으며 도매나 수출입과 같은 단순한 업종일 경우에는 이민국의 승인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계약서나 회사 내 해당 서비스나 상품의 중요성, 사업상 고도의 외부 전문계약자들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적절한 서류를 통해 소기업의 복합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수년간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기업체 사례를 보면 이민국 기준상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 법적으로는 L-1비자는 내주는 데 있어 대기업과 소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기업 직원이 신청하면 훨씬 까다롭다는 점이다. 때문에 소기업들은 매출액이 적더라도 소수정예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정교성과 영업의 복합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간부와 직원들이 대기업과 맞먹는 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2013-07-26

[전문가칼럼]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란[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이민 비자 신청자나 법을 제정하는 쪽 모두에게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비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1990년 이민법(IMMACT90)이 규정하고 있는 취업 제5 순위(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다. 이는 다른 취업 비자에 비해 신청 횟수가 적고, 지역센터(RC) 신청자들이 이민국의 정책 메모 도움 없이도 직접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미국 내의 재정, 경제적 여건상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EB-5 지역 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은 대부분 취업대상지역(TEA)에 있는 영리 기업을 포함하며, 최저 투자금액은 50만 달러로 줄었다. 취업대상지역이란 투자대상 시나 지방으로, 해당 지역 실업률이 국내 평균 실업률의 150%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초기에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유한합자회사를 설립해 투자자를 유치, 새로운 사업에 공동투자 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행히도, 이러한 유한합자계약 일부가 투자가의 위험을 감소하도록 고안되었고, 따라서 사업체에 실제 들어온 투자 자본은 소액에 불과했다. 투자 대부분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금액에 대한 위험성은 없었다. 약속어음은 공정한 시장가치로 평가되고, 이 어음은 2년 후에 지불되어야 했다. 은행계좌는 더 이상 보증금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 따라서 미 이민국은 더 간단하지만 투자 위험성이 있는 기준을 만들어 한 투자가가 모든 투자를 상실할 수 있고, 해당 금액은 미국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는데 이용된다. 이민국은 복합적인 거래로 약속어음을 뒤섞는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 조직을 원치 않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지역센터 신청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증명하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투자가들은 비자 신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RC투자를 고려할 때, 신청인은 반드시 투자한 회사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 여부뿐 아니라, 본인과 회사 사이의 재정 거래 문서, 다른 회사와의 거래 문서들을 살펴봄으로써 투자금액이 이민국의 눈에 투자로 비쳐질 지의 여부를 따져 보는 게 중요하다. 한 마디로 이민국이 바라는 요점은 다음과 같은 투자설명서에 잘 담겨 있다. "투자에는 막대한 위험성이 내재되며, 이에는 투자액 전체나 일부의 손실이 포함되며… 원금 전액의 손실을 포함하는 투자결과, 모든 위험성, 손실과 투자에 연관된 모든 경비 등은 본인의 책임에 달려 있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2013-06-28

[전문가칼럼]국제 비즈니스와 E-1비자[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국제적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E-1비자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상품을 디자인, 중국에서 제조한 후 미국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가라면 E-1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2년에 비준된, 미국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이민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는 E-1 비자도 포함된다. E-1 조약 무역 비자는 미국과 국제무역을 하는 한국 국적인에게 부여된다. 중국이 미국과 조약국가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중국인에게도 E-1 비자 자격이 주워질 수 있다. E-1 비자 자격 요건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는 ▶상당한 양의 무역 ▶지속적 무역 ▶ 활발한 무역 거래 등이다. 첫 번째, 상당한 양의 무역이란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이 회사의 총 국제무역량의 50%를 넘어야 한다. 나머지는 국내무역이나 다른 국가와의 무역이어도 된다. 둘째, 지속적 무역이라 함은 거래액에 관계없이 단일 거래보다는 한 기간 동안에 걸쳐 무역이 수행돼야 한다. 이 점에 있어, 무역 거래액이 중요하기도 하나 더 크게 고려되는 점은 한 기간에 걸친 대형 가치의 수많은 거래에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가 활발해야 한다는 말은 무역이 지속적이며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상 여러 번의 거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E-1 비자를 취득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상품을 선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품이 중국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선적된다 하더라도, 상품 타이틀과 소유권에 따라 여전히 E-1 비자에 자격이 주워질 수 있다. 상품의 타이틀(법적 권한)이 직접 한국회사에서 미국회사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상품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중국으로부터 선적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를 E-1 비자를 목적으로 한 조약국 간의 국제무역으로 간주한다. 한편 상품 타이틀이 중국 제조사에서 미국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한국회사는 브로커로 간주되며, 조약국 사이의 타이틀 체인(법적 권한의 내력)은 없어지고 한국 국적인은 E-1 신분 자격이 주워지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무역은 관련 국가들의 지리적 영역에 따른 의존도는 약화되고 타이틀 체인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타이틀 체인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점은 한국회사에서 미국회사로의 직접적 타이틀 이전을 성립시키는 문서화, 그리고 중국인 제조사는 생산과정 중의 상품과 제조된 상품에 대한 타이틀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련된 가장 공통된 서류로는 선하증권(B/L), 구매주문, 지불기록, 계약서가 있다. 국제무역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분야로는 물품, 서비스, 테크놀로지, 화폐, 국제은행, 보험, 교통운송, 여행,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프로세싱, 광고, 회계,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그리고 매니지먼트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2013-06-03

[이민] 취업비자 신청 때 '급행수속'으로 하면 어떤지[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문:취업비자 신청이 닫힌다는데, 급행수속 프로그램(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하면 유리한지. 답:취업비자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3년, 거기에 3년을 더 연장하여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이다. 지난해에는 6월 중순에 8만5000개의 취업비자 신청이 다 차서 그때부터 올 3월말까지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거의 9개월 반 동안 밀린 비자 신청이 올 4월에 다시 시작된다. 이럴 경우 '급행수속'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빨리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스폰서의 회사 종류와 규모 등이다. 급행수속 신청이란 1225달러를 더 내고 이민국에 승인 아니면 거부, 또는 보충서류를 원하는지를 15일 안에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에 닫혔던 취업비자 신청의 문이 올 4월에 열리면, 한꺼번에 많은 H-1B 신청자들이 급행수속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국은 급행수속 신청자의 서류접수가 한꺼번에 몰려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서류를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평상시 15일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분량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정말 확실한 케이스가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보충서류를 제출하게 만든다. 때로는 제출하라는 보충서류나 증거물들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민국에서 그 케이스를 자세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써 15일이라는 시간을 다 소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문제는 다시 보충서류를 잘 구비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이민국에서는 신청자의 서류를 처음 신청한 날이 아니라 보충서류를 받은 시점부터 15일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보충서류를 받을 당시 이민국이 바쁠 경우에는 본인 케이스를 잘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서류가 거부될 경우, 그 이유가 자격미달이나 서류의 불충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민국에서 제대로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어 대충보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이런 연유로 급행수속 신청을 하기 전에 과연 본인 케이스에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급행수속 신청을 하고 안하고는 담당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스폰서가 되는 회사의 규모와 자신의 직책이 명확하게 전문직이라고 증명이 안될 경우에는 거부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직책과 회사의 성격을 잘 파악한 후에 이민국이 요구하는 H-1B의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급행수속으로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2013년 3월 15일에 발표된 이민국 보고에 따르면, 올해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에 급행수속으로 서류를 접수한다고 해도, 서류 검토 기간 15일간은 4월 15일부터 시작된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2013-03-29

[이민] 보충서류 접수 때 스폰서가 사인하지 않았는데[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문: 3순위 기술직 노동승인을 받기 위한 'PERM' 케이스가 기각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최근 들었다. 감사답변(Audit Response) 절차 중 보충서류 접수 때 스폰서를 해주는 사장이 PERM 신청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게 이유라는데. 답: 최근 'TLH Construction Corp' 케이스에 발표된 BALCA(외국인 노동인증 항소위원회) 판결문에 의하면, 신청자의 변호사와 스폰서를 해주는 사장 서명, 서명한 날짜가 꼭 있어야 한다. 지금 PERM 시스템은 옛날과 달리 먼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찾아본 후에 노동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ETA-9089를 접수하게 돼 있다. Perm 시스템은 구인(Recruitment) 절차가 끝난 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몇 명을 인터뷰 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신문광고 또한 며칠 날 몇 번 광고가 나갔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PERM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빠진 서명만 보충해서 서류를 다시 보내면 될 텐데, 왜 모든 서류를 다 기각시켜 버리나?' 하는 의문이 생기겠지만, 현 노동국 법규에는 이런 경우에 보충 서류를 재접수 할 수 없게 돼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노동국 규정이 서명 안된 서류 자체를 인정 안하고, 두 번째는 스폰서가 처음 서류 접수시 서명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국 자체 감사(Audit)에 대한 답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명을 중요시 여긴다. 예를 들어, 이민국의 경우 신청서에 서명을 안하고 접수했을 때 이민국으로부터 서류가 되돌아오면, 다시 서명을 해서 재접수하면 케이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동국의 경우는 재접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6개월이란 시일이 지나면서 이미 모든 구인 기간 조차도 만료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라도 재접수는 불가능하다. PERM 시스템에 접수 시 모든 실수가 케이스 기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실수는 'Healthamerica' 케이스에 적용될 수도 있다. 2006년 7월 16일에 발표된 BALCA에는 오타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등 작은 실수는 보통 항소(Appeal)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문광고를 규정에 맞게 냈지만, 신청서에 실제 광고가 실린 날짜와 다르게 기입이 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항소를 할 수 있다. 노동국은 항상 완벽한 서류를 요구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해한 오류(Harmless Error)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항소에 이겨서 재접수가 가능하다. 때문에 처음 신청서가 들어간 날짜, 즉 순위 날짜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감사 후 보충서류 접수 시에 서명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무해한 오류 카테고리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래서 감사 후 보충서류 접수 시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케이스 기각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2013-03-07

[이민] 최근 봇물처럼 쏟아지는 이민개혁 법안 내용은…[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문: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추진은 물론 연방상원에서 이민법안들이 상정되고 있는데, 현재 얼마큼 진전이 있는지. 답: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고 듣다시피 이민법과 관련하여 최근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라스베이거스 연설을 통해 불법체류자 사면에 대한 희망적인 태도를 보였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는 총 1100만 명의 불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제안이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 얼마나 압력을 가할 것인지 확실치는 않다. 최종 결과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결과는 희망적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간단히 요약하면 ①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②전자 고용 인증시스템 도입을 통해 서류미비자들의 취업을 엄중히 단속하고 ③신원조회를 통과한 서류미비자들의 시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며 ④가족, 노동자 이민에 대한 시스템 간소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불체자들의 시민권 신청 기회 확대를 위해 'Provisional legal status(임시신분)'이라 불리는 신분상태를 새로이 만들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후 현재 이민국 접수자들 다음 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국 자료에 의하면 가장 늦은 순위 서류 접수, 즉 F-4(시민권자 가족 형제 자매 초청) 케이스는 12년 정도 적체돼 있다. 이 뒤 순위로 임시신분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또 한가지 추가되는 것은 영주권 신청 시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불체자 1100만 명 중 350만 명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영주권 영어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영주권 없이 임시신분으로 체류연장이 가능할지 아니면 추방 당할지 현재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이와 별도로 합법체류자들에게 적용되는 새 법안 'S169'도 발의됐다. 공화당 오린 해치ㆍ마르코 루비오, 민주당 크리스 쿤스, 에이미 클로부처 의원이 이민법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에 따르면 H-1B 신청자 쿼터를 현재의 두 배 가량 늘리며, 미국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쿼터제한과 상관없이 H-1B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쿼터 제한을 넘어서 신청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 한도를 더 늘리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오바마 정부는 서류미비자와 합법체류자들을 위해 이민법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하니 그 결과가 기대된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2013-02-21

[이민] 투자 통해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승인율은[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문: 투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EB-5)에 관심이 있다. 이민국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에 투자하면 직접 경영을 하지 않아도 되어 일반 투자이민 신청보다는 수월할 듯하다. 현재 관심이 있는 리저널센터가 있는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주상복합 단지를 만들고, 소매업소에서 고용 창출도 한다고 한다. 요즘 투자이민에 대한 승인율은 어떤지 궁금하다. 또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 심사가 까다롭다고 하던데.   답: 투자이민(EB-5)의 첫 단계인 I-526 청원서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꾸준히 80% 이상의 승인율을 보이고 있다. 또 2012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세입자-점유(tenant-occupancy) 방법'이 적용된 경우 개별 심층 심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게 될 것이다. 지난 12월 20일에 발표된 이민국 지침서(Guidance Memorandum)에서는 2012년 들어 많은 논란이 되었던 세입자-점유 방법이 사용된 경제 예측 모델에 대해 그 심사방향을 제시하였다. 투자이민의 경우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 외에도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리저널센터로 지정되기 위한 계획안에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 어떠한 정책을 세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 자본을 증가시키며, 직간접 고용을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의 조건은 일반적인 투자이민의 조건과 동일하나 그 회사에 직접 고용되는 직원뿐 아니라 그 업체를 위해 다른 곳에서 발생한 고용도 고용 창출로 인정된다. 이전에는 고용 창출 부분을 설명할 때 일반적인 계획과 경제 효과적인 부분을 설명하면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프로젝트 자체가 상업 부동산 개발을 통해 사무실이나 쇼핑몰 등을 만들고, 여기에서 고용이 창출된 경우에는 그러한 고용이 새로 만들어진 고용인지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직간접 고용 창출 부분을 보여줄 때 세입자-점유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 새로운 고용이 실질적으로 새로 생겨난 고용인지 아니면 해당 지역 내에 존재하던 고용이 단순히 새 장소로 이동만 한 것이지 조사하여, 만일 단순한 이동으로 판단되면 그 고용은 새 고용 창출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애초 계획에 있었던 소매점 입점이 안 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소매점으로 변경되어 경제효과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신규 고용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 그 프로젝트 자체가 재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이민을 진행할 때 그 프로젝트가 세입자-점유 방법을 사용하면 좀더 주의를 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세입자-점유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것이 영주권 진행에 어떤 어려움이 될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2013-01-03

[이민] 중소기업 취직 후 취업비자 받을 가능성은[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문: 지난 5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취업비자가 마감되어 신청을 하지 못했다. 내년 4월에 신청하려 한다. 그런데 취업비자는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기가 어려운지 알고 싶다. 또 최근에는 이민관련 케이스들의 심사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답: 취업비자의 승인율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율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이는 취업비자를 많이 신청하는 대형회사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 스폰서 하는 회사의 규모가 작은 경우는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4일 발표된 최근 4년간의 취업비자 승인율 데이터를 보면 조금 낮았던 2010 회계연도를 제외하면 모두 90%를 넘고 있다. 2009년 91.0%, 2010년 84.6%, 2011년 90.2%, 2012년 91.5%로 그 동안 알려졌던 승인율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일반적 취업비자인 H-1B 비자는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자리인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에 외국인을 고용할 때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비자이다. 이 때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함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맡을 직책이 반드시 특정분야에 있어 학사 학위 수준 이상의 전공지식이 요구돼야 한다. H-1B는 일반 학사용으로 연간 6만5000개의 쿼터가 있으며, 미국 내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들은 2만개의 별도 쿼터를 받게 된다. 이 통계에 나타난 수치는 취업비자 승인이 상대적으로 쉬운 대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이 기업들은 매년 수 천 개까지 취업비자를 신규로 신청한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 소프트는 1000여 개를, WIPRO를 위시한 인도계 IT 업체나 인텔IBM퀄컴 등 미국 IT 업체, Ernst & YoungDeloitteKPMG 등 대형 컨설팅회계 법인 등도 수 백개에서 수 천개씩 신청하고 있다. 또 하버드예일컬럼비아대 등 많은 미국대학도 꾸준히 100여 개 이상씩 신청하고 있다. 몇 년 전에 비해 일반 대기업들의 취업비자 신청 개수가 많이 늘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취업비자 심사 시 그 기준이 되는 전문직을 증명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아무래도 회사 규모가 있다 보니 직책 자체를 보여주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신청자들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인 경우가 많다. 이렇듯 50여 개 이상씩 신청하는 규모가 큰 업체들이 신청하는 취업비자 수를 3만여 개 정도라 했을 때, 그리고 그런 신청서들은 거의 대부분 승인이 된다고 보았을 때, 중소기업들의 승인율은 통계에 나온 수치보다는 많이 내려갈 것이다. 더구나 매년 20~30여 개씩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회사들도 그 규모 자체는 충분히 큰 것을 감안하면, 취업비자 신청자가 연간 5개 미만인 소규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심사기준과 낮은 승인율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질문한 분처럼 소규모 업체에 취업을 한 경우 취업비자 서류준비를 꼼꼼히 잘하여 해당 직책이 전문직임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2012-12-20

[이민] 허리케인 '샌디' 피해로 영주권 인터뷰 힘든데[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문: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 중이다.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 허리케인으로 집과 차가 손상을 입었고 아직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곧 영주권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 가족 영주권 초청인(petitioner)인 아버지도 많은 피해가 있어 인터뷰에 참석하기 힘들다. 답: 영주권 케이스 진행 시 이민국의 인터뷰 요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만일 다른 사정이 있어 예약된 인터뷰 참석을 못하게 되면 미리 연기 요청을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미리 연락을 못해 신청 중인 케이스가 거절된 경우는 추후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재심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심사관의 재량이다. 인터뷰 관련 규정인 8CFR Sec. 103.2에 따르면 예약된 인터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이민국에 알려 새로운 예약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전통지 없이 인터뷰에 불참하는 경우 관련 케이스는 거부될 것이다. 그런데 이민국에 우편, 팩스 혹은 전화를 통해 인터뷰 예약 변경에 관해 통지를 했음에도 케이스가 거절된 것이면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이민국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미리 연락을 못하고 인터뷰에 불참하여 케이스가 거절된 경우는 그 불참 사유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기는 한데,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심사관의 재량에 기대야 할 것이다. 일단 케이스가 거절이 되고 재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케이스 종류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알아본 후 접수를 하게 되는데, 수수료를 비롯해서 모든 서류를 다시 접수해야 한다. 질문한 분의 경우도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예약된 인터뷰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잘 설명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면 예약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초청인까지 인터뷰에 참석하기 힘든 상황이니 이민국에서도 미리 통지 받으면 별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허리케인 샌디의 경우는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도록 강력한 위력을 보였고, 지역 이민국 사무소도 1주일 이상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민국에서는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안들에 대해 특별 고려를 한다고 발표했다.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시 현재의 체류신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접수를 받을 것이고, 노동 허가증의 경우 그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한다. 나아가 인터뷰 참석을 못한 경우도 그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 사안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민 케이스에 대해 추가서류 요청(RFE)이나 거부의향서(NOID)에 대한 답변 기한이 10월 26일에서 11월 26일 사이인 경우 그 기한을 30일 연장한다고 한다. 하지만 각 케이스별로 다른 부분이 있으니 사안에 따라 고려한 후 이민국에 연락하기 바란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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