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국제 비즈니스와 E-1비자[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국제적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E-1비자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상품을 디자인, 중국에서 제조한 후 미국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가라면 E-1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2년에 비준된, 미국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이민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는 E-1 비자도 포함된다. E-1 조약 무역 비자는 미국과 국제무역을 하는 한국 국적인에게 부여된다. 중국이 미국과 조약국가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중국인에게도 E-1 비자 자격이 주워질 수 있다. E-1 비자 자격 요건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는 ▶상당한 양의 무역 ▶지속적 무역 ▶ 활발한 무역 거래 등이다. 첫 번째, 상당한 양의 무역이란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이 회사의 총 국제무역량의 50%를 넘어야 한다. 나머지는 국내무역이나 다른 국가와의 무역이어도 된다. 둘째, 지속적 무역이라 함은 거래액에 관계없이 단일 거래보다는 한 기간 동안에 걸쳐 무역이 수행돼야 한다. 이 점에 있어, 무역 거래액이 중요하기도 하나 더 크게 고려되는 점은 한 기간에 걸친 대형 가치의 수많은 거래에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가 활발해야 한다는 말은 무역이 지속적이며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상 여러 번의 거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E-1 비자를 취득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상품을 선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품이 중국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선적된다 하더라도, 상품 타이틀과 소유권에 따라 여전히 E-1 비자에 자격이 주워질 수 있다. 상품의 타이틀(법적 권한)이 직접 한국회사에서 미국회사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상품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중국으로부터 선적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를 E-1 비자를 목적으로 한 조약국 간의 국제무역으로 간주한다. 한편 상품 타이틀이 중국 제조사에서 미국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한국회사는 브로커로 간주되며, 조약국 사이의 타이틀 체인(법적 권한의 내력)은 없어지고 한국 국적인은 E-1 신분 자격이 주워지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무역은 관련 국가들의 지리적 영역에 따른 의존도는 약화되고 타이틀 체인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타이틀 체인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점은 한국회사에서 미국회사로의 직접적 타이틀 이전을 성립시키는 문서화, 그리고 중국인 제조사는 생산과정 중의 상품과 제조된 상품에 대한 타이틀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련된 가장 공통된 서류로는 선하증권(B/L), 구매주문, 지불기록, 계약서가 있다. 국제무역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분야로는 물품, 서비스, 테크놀로지, 화폐, 국제은행, 보험, 교통운송, 여행,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프로세싱, 광고, 회계,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그리고 매니지먼트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